무주택자를 위한 입주자격 안내
소개
현재 진행 중인 입주자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기준을 소개하고, 2023년에 적용되는 입주자 자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 신청자: 입주 지원을 신청한 자
- 신청자의 배우자: 분리된 주민등록을 가진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
2023년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 자격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3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00% | 50% | 70% |
1인가구 | ₩4,024,661 이하 | ₩2,347,719 이하 | ₩3,018,496 이하 |
2인가구 | ₩5,505,914 이하 | ₩3,003,226 이하 | ₩4,004,301 이하 |
3인가구 | ₩6,718,198 이하 | ₩3,359,099 이하 | ₩4,702,739 이하 |
4인가구 | ₩7,622,056 이하 | ₩3,811,028 이하 | ₩5,335,439 이하 |
5인가구 | ₩8,040,492 이하 | ₩4,020,246 이하 | ₩5,628,344 이하 |
6인가구 | ₩8,701,639 이하 | ₩4,350,820 이하 | ₩6,091,147 이하 |
7인가구 | ₩9,362,786 이하 | ₩4,681,393 이하 | ₩6,553,950 이하 |
자산 기준
세대 구성원의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소득과 자산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산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12가지 소득을 월평균으로 합산
- 소득은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함
자산 산정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산하여 자산 가액 산정
- 토지의 경우 소유면적과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함
기타 자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항공기 및 선박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하여 산정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등을 부채로 고려
마무리
이러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해당 주택에 지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