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단지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신혼부부는 해당 정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면서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
- 특화설계 및 육아시설 확충: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이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음.
- 유아 및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를 반영.
-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 주변의 교육시설과의 편리한 통학을 고려한 독특한 도로 및 보행로 구성.
- 수납공간이 강화되어 생활의 편의성을 높임.
- 스마트홈 기술 적용:
-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홈 기술 도입.
-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고려.
- 다양한 주택 유형 혼합공급:
- 공공분양형 주택 공급과 함께, 일부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
-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주택 유형 제공.
- 자금부담 완화:
- 분양형 주택의 경우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주택의 경우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 좋은 입지:
- 기존 택지의 재활용과 신규 택지의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환경이 우수한 도심 내외에 주택을 공급.
- 주거여건이 좋은 입지를 고려하여 신혼 부부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
입주자격 (분양형) 개요
-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 후 무주택 세대로 구성될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모 또는 모.
- 공통자격:
-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 (2023년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가입.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70% 수준: 3,556,616원 ~ 7,016,753원
- 80% 수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5,207,562원 ~ 8,019,146원
- 100% 수준: 6,509,452원 ~ 10,023,933원
- 110% 수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7,160,397원 ~ 11,026,326원
- 130% 수준: 8,462,288원 ~ 13,031,113원
- 140% 수준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9,113,233원 ~ 14,033,506원
입주자 선정방식 (분양형)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 가점 부여 항목: 가구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 가점 부여 항목: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가점항목 및 평가요소:
- 가구소득: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입주자격 (분양형)
-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 공통자격:
-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140% 이하).
-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 (2023년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 기준):
- 소득 70% 수준부터 140% 수준까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
입주자 선정방식 (분양형)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 가점 부여: 가구소득,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2단계 (70%):
- 1단계 낙첨자, 혼인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 가점 부여: 미성년자수, 무주택기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가점항목 및 평가요소
- 가구소득: 70% 이하 (3점), 70% 초과 100% 이하 (2점), 100% 초과 (1점).
- 거주기간: 2년 이상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입주자격 (임대형) 개요
- 기본자격:
-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한 사실을 증명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함).
- 가입 기간 및 납입인정 횟수: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2인가구일 경우 110%, 맞벌이 130%).
- 총자산기준: 36,100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자동차기준: 3,683만원 이하 (2023년 적용기준).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자세한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및 수준은 3인 이하부터 8인 이상까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음.
입주자 선정방식 (임대형)
- 1순위:
- 거주지 또는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들에게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첨제로 공급.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세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유지됨.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지역의 전세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유지됨.
마치며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므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