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20~30만 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양성 확진자 생활지원 같은 경우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같은 경우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 치료중인 오미크론 확진자

     

    3월 16일을 이후로 다시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핵심내용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은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1일 최대 45,000원 / 5일 까지)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유급휴가 비용 신청하기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내 주위 주민센터 찾기

     

     

    마스크를 착용 후 외출을 준비하는 사람

     

    최종 정리

    1.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은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로 구분됨
    2.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5일), 생활지원비는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
    3.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은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됨

     

    전국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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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글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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