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직장이나 학교와의 근접성,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되며, 임대료가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특장점

    1.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
      • 80%의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도시공간을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합니다.
    3. 다목적 공간 조성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소통, 문화, 복지를 향상시킵니다.

     

    지역별 행복주택 조회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입주자격 다양한 계층 소득 기준에 따른 자격 결정
    입주계층별 비율 젊은계층 80%, 노인·취약계층 20%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10년
    최대 거주기간 계층별로 상이 20년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 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 무주택자
    •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기준 적용
    • 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1년 이상 근무 중

     

    신청 및 입주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해 공고
    2. 신청: 지정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당첨자 명단 발표 및 예비입주자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결론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행복주택의 관리 기관이나 정부 공공주택 사업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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