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개발 및 공공주택 건설, 매입주택을 임대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대출 지원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오늘은 LH에서 제공하는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자금대출 자가 진단

     

    지원 대상 자격

    • 연령 조건: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자격 순위

    1. 1순위: 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가구의 청년 등
    2.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
    3.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및 자산 조건 충족

    전세자금대출 지원금액

    • 단독세대 거주 시:
      • 수도권 1.2억 / 광역시 0.95억 / 기타지역 0.85억
    • 공동거주 시(2인 기준):
      • 수도권 1.5억 / 광역시 1.2억 / 기타지역 1억
    • 공동거주 시(3인 기준):
      • 수도권 2억 / 광역시 1.5억 / 기타지역 1.2억

    자기 부담금

    • 1순위: 100만원
    • 2순위, 3순위: 200만원

    금리

    1% ~ 2%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적용

     

    신청 방법

    LH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청년전세임대"를 검색하여 해당되는 순위에 신청

    신청 서류 안내

    LH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요 서류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본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증명서류
      •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한부모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3. 기타 추가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는 매해 공고문이 뜨면서 변경될 수 있으나, 큰 틀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LH 공고문을 참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원활한 대출 진행을 위한 서류를 갖추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LH의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 저렴한 조건과 다양한 자격 순위로 많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시로 공고가 이뤄지므로 필요한 분들은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